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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공소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16. 08:0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 앞 도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며, 좌우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뒷 범퍼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시내버스 승객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골반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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