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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273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1. 7. 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동구 C 소재 건물 개축공사를 도급 받아 철거공사, 바닥 콘크리트 제거, 빔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2019. 11. 15. 경 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을 21,125,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12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각 견적서( 갑 제 1, 2호 증) 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12,000,000원에 대하여, 제 1 심에서는 2019. 11. 18. 경 공사가 중단되어 중간 정산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2019. 11. 7.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같은 달 10.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고 측에서 2020. 6. 11. 경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한 사정이 엿보이나 이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와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각 인증서( 갑 제 3호 증의 1, 2) 는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을 21,125,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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