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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48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6. 9.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11. 피고로부터 안산 D 증축공사 중 BUS DUCT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01,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3. 11.부터 2019. 4. 30. 로 정하여 도급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6. 17.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하, BUS DUCT 증축공사 및 추가 공사를 합하여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9. 9. 15.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3,84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5.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그중 6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440,000원(= 103,840,000원 - 6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6. 9.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전기공사대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E이 지급하기로 한 20,0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2019. 9. 16.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대금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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