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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2019누35222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64 (2019.0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4404 (2018.03.02)

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누35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8구합1164 판결

변론종결

2019.08.30.

판결선고

2019.09.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제7행의 각 "OO리"를 "●●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등에 비추어" 다음에 "갑 제7, 19, 3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7면 제1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XXXX. XX. XX.부터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XXXX. X. XX.까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촌기간은 XXXX. XX. XX.부터 XXXX. X. X.까지 약 X년 XX개월에 불과하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점에 비추어" 다음에 "갑 제14, 22 내지 26, 37

내지 45,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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