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98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베트남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산 건강기능식품인 ‘노니환’ 2통을 수입한 후, 네이버 B 사이트를 통해 2013. 4. 4.경 성명불상자에게 노니환 1통을 40,000원 상당, 같은 해
6. 3.경 C에게 노니환 1통을 35,000원 상당에 각 판매하고 합계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