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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란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어사리횟집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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