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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216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공사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 및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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