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8 2016도11808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판단의 기초가 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