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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1605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각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310 조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제 1 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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