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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2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칠 전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대광 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칠 전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도 다시는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모두 처분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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