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의약품 도매회사인 E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F에게 “한달에 약 2,0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사용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E과 거래를 하고, 거래가 종료되면 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병원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특별한 수익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15:00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병원 거래처 대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