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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4고단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5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4: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안에 있던 플란넬그린체크 셔츠 등 의류 48점 시가 합계 1,817,2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전에 절취하여 타고 다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 오토바이 등 시가 합계 112,86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사진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7. 이후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할 경우 위 증상이 악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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