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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348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30.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30.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체검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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