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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금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탱고부대 초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 회보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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