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금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탱고부대 초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 회보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