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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50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그리고 여기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고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비약적 상고이유는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되게 하였다

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서, 모두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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