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9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7.부터 2010. 9. 25.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7.부터 2010. 9.까지 각 임금 3,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