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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9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6. 8. 26.부터 2016. 10. 31.까지, 공사금액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방을 5개에서 4개로 줄이면서 공사금액이 6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3개월 동안 공사를 지연하여 그 기간 동안 영업손해가 45,000,000원(월 수익 15,000,000원 × 3개월) 발생하였고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5,000,000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지연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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