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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21:17경 시간 미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자를 찾을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자를 찾아가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경비실 안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놓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굳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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