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7:55 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6 세 )으로부터 얻어맞자 “ 쳐 봐, 쳐 봐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대조 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D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은 시점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얻어맞아 넘어지기 전인지 후 인지와 관련하여,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로 D을 들이받았다는 피해 진술 자체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 수사기록 12 쪽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0. 17:55 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F이 D 과의 다툼에 대해 피고인을 나무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경운기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쳐 보라고 말한 것은 있지만 F을 손과 몸으로 민 사실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및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수사기관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