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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332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4,666,45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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