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9:18경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91에 있는 고창터미널 앞 노상에서 ‘식당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놓고 나왔는데 식당 문이 잠겼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식당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경위 B이 피고인을 동명이인과 착각하여 ‘왜 술만 드시면 C지구대에 전화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B을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툭툭 때리고, B이 사람을 착각하였다고 하면서 사과하자 또다시 B을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들었다가 오른 손등으로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을 저장한 CD, 바디캠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9년에만 2019. 9. 3. 업무방해죄 벌금 100만 원, 2019. 8. 28. 사기죄 벌금 200만 원이 있다]. 이 사안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열쇠를 찾아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이 잠겨 어쩔 수 없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피고인으로 인해 오히려 선량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