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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302동 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잘 아는 E 목사가 정부를 상대로 땅을 찾는 재판을 진행 중인데 그 대금이 몇백억에 이른다. 그 일에 참여하고 있어 E으로부터 20~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2010. 7. 20.경까지 이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2억 원 가량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0. 5. 24.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F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당신에게 받은 3,000만 원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F라는 사람은 믿기 어렵다. 이 돈도 내가 쓰고 먼저 빌린 2,000만 원까지 합하여 5,000만 원을 2010. 7. 20.경까지 이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2억 원 가량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모두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20~3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을 방법도 없었고 그러한 약속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E은 정부를 상대로 땅을 찾는 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목사 진술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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