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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9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 16:4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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