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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32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1:3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25세)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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