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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8 2019누1327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와 F 및 인우보증인인 G, K, C가 하는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Q의 증언에 비추어 D은 6ㆍ25 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노무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D을 알게 된 것은 망인도 6ㆍ25 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노무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처음에 소속되었던 부대가 강원도 양양의 어느 부대인지 및 1951. 1.경 이후에 소속되었던 부대가 제주도 모슬포의 어느 부대인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1951. 6.경 이후 노무부대는 북한군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38선 부근에서만 운용되었고, 1951. 9.경 이후 제주도 모슬포에는 수용소가 없었으며, 1951. 1.경 이후 모슬포에 제1훈련소가 설치되었으나 이는 전투부대가 아니어서 노무부대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6ㆍ25 전쟁 관련 기록과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복무 모습이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모슬포에서 민가를 숙소로 배정받았다는 것이나, 총 2년 8개월간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1951. 6.경 이후 국군이 운용한 노무부대 징용노무자의 의무복무 기간은 6개월이고, 사정에 따라 1, 2회 정도 연장 근무하였다는 당시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6ㆍ25 전쟁에 노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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