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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점 B룸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내측 및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가해 방법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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