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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687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데카텍이 발주한 ‘이라크 카르바라 석유화학공장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서, 2015. 9. 15. 대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약품주입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6,000만 원, 납기일 2016. 4. 10.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민산업은 2015. 9. 16. 피고와 보증금액 9,300만 원, 보증기간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대민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대민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 보증인으로서 보증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와 대민산업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에 해당하며, 제13조의2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업자인 대민산업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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