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를 위반하였다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로 기소되었는데, 춘천지방법원은 1975. 11. 14.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75 고합 54 판결, 이하 ’ 원심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1976. 4. 15.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6 노 37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가 1976. 4. 21. 상고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10. 31.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