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건물 104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약 194㎡ 의 면적에 34개의 탁자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조개 구이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관련 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의 위법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법행위 시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