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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2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1 층과 2 층 약 64㎡ 의 면적의 건물에 16개의 탁자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매운탕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출장 복명서, 영업소 관련 사진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판 기일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출석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비로소 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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