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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1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27. 02:37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가게 주인 F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들이 좆만한 게 까불지 마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네 가족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빨로 위 E의 손가락을 물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배와 낭 심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F가 녹음한 녹음 파일에 대한), 추송 (E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찰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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