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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13862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314,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고물 제작, 이벤트 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 대행업, 전시 업, 이벤트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2. 경부터 피고가 조달청 등으로부터 수주하는 행사에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여 왔다.

나. 서울 특별시는 2019. 3. 경 ‘C 행사’( 이하 ‘ 이 사건 C 행사’ 라 한다) 라는 이름으로, 사업예산 7억 원( 부가 가치세, 대 행료 등 일체 포함), 행사기간 2019.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과업기간은 정 산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포함하여 같은 해 11. 20.까지), 행사장소 서울 광장, 잠실종합 경기장 일대, 행사내용 계기성 행사, C 성공 개최 이벤트, D 성공 개최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용역 참가 제안 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제안 요청에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참여하여 조달 청과 사이에 위 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다.

다.

E 단체는 2019. 4. 경 ‘F 박람회’( 이하 ‘ 이 사건 F 박람회’ 라 한다) 라는 이름으로, 추정 사업비 12억 8,200만 원( 부가 가치세, 기획 비 및 부대경비 등 비용 일체 포함), 과업기간 착수 일부터 2019. 11. 30.까지, 과업내용 E 단체의 지시, 감독을 받아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물자를 확보, 제공하며 부여된 과업을 총괄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의 용역 참가 제안 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제안에 응하여 위 발주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F 박람회에 관한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9. 5. 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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