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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8251
채무불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경 피고 B에게 사설토토 프로그램 개발을 도급하고, 2013. 8. 26. 150만 원, 2013. 8. 27.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3. 9.경 원고에게 ‘사설토토 프로그램 개발이 불법이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포츠토토 해설방송 사이트 개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링크사이트 수준의 방송사이트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4) 원고는 2013. 11.경 피고 B과 공동개발자인 피고 C에게 세계 각국의 스포츠와 관련한 포털사이트 개발을 도급하되, 3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2013년 소프트웨어 고급개발자 노임단가(자료는 현출되지 않음)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를 수시로 추가하고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11. 27.부터 2014. 8. 11.까지 위 요구에 따라 추가 및 수정 작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상당 부분 완료하였고, 2013. 11. 22.부터 2014. 4. 1.까지 6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보수로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 C은 2014. 8. 11. 원고에게 ‘생활이 힘드니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저녁 시간에만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시키지 못한 데 대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직원 H의 진술(갑 제7호증, 제1심 증언)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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