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23 2020고단1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6:02경 B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D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E까지 운송하고 6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촬영영상 사진 첨부), 차적조회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