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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14 2020노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사건인 점, 실제로 현장에서 G 조직원인 L 등에 의해 다수의 폭력행위가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도열하거나 내부 동태를 살피는 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역할을 배분하여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G 행동대원인 H는 2017. 7. 17. 11: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현장에 출동하여 마침 동시에 출동한 K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H는 주먹으로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K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아 코피가 났다. 2) 범죄단체 활동 등을 위한 사전공모 H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K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2017. 7. 17. 11:32경 J 앞 삼거리에서 G 후배 조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L로 하여금 G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집결 등 지시를 하고, 이에 L는 G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였으며, 위 G 조직원들은 2017. 7. 18. 01:43경부터 군산시 M, 2층에 있는 K가 운영하는 ‘N’(이하 ‘이 사건 음악홀’이라고 한다

)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3) 구체적인 범행 이에 따라 H는 2017. 7. 17. 11:32경 위 J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L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O는 2017. 7. 18. 01:52경 이 사건 음악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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