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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128
보안관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 중 “제5조”를 “제6조”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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