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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법령의 적용’ 중 해당법률을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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