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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03788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4. 6.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당사자들 사이의 공통되는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D에게 2010. 11. 26. 1천만 원, 2010. 11. 30. 3,690만 원, 2010. 12. 8. 3천만 원, 2010. 12. 9. 1천만 원, 2010. 12. 23. 1,31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D, B에게 위 1억 원의 변제를 촉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 변제를 촉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각 금원의 대여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피고들의 변제 항변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빌딩 지하 제214호, 제219호, 제220호, 제221호에 공당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원고가 2012. 1. 17.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대위 변제받고 상지건설에게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더 이상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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