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5314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8. 11. 29. 30,000,000원, 2018. 12. 5.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