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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71206
저당권설정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수원시 1997. 6. 16.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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