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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6고정11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1.75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3. 14. 경부터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 평 리 제비 끝 남방 약 70m 해상에서 허가 받은 정치성 구획 어업 건간망 어구가 아닌 2각 망 어구 1통을 부설한 후 자루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숭어 10kg 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5. 11. 1까지 사이에 78회에 걸쳐 조업하여 숭어 약 780kg( 시가 2,340,000원) 을 포획하였다.

나. 2014. 7. 23. 경부터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 평 리 신소 선착장 남방 약 500m 해상에서 허가 받은 정치성 구획 어업 건간망 어구가 아닌 2각 망 어구 1통을 부설한 후 자루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숭어 약 10kg 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11. 1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조업하여 숭어 약 300kg( 시가 900,000원)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건간망, 2각 망 어구의 규모, 형태, 사 용량 및 사용방법 첨부)

1. 어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같은 사천시 서포면 일대 어업 종사자들이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어구를 사용하여 왔음에도 관할 관청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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