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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6고정11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 연안 통발 어선 B(1.0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사천시 서포면 다 평 리 돌 끝 동방 약 70m 해상에서 허가 받은 정치성 구획 어업 건간망 어구가 아닌 2각 망 어구 1통을 부설한 후 자루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숭어, 농어 약 10kg 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5. 11. 1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조업하여 숭어, 농어 약 430kg( 시가 1,290,000원)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건간망, 2각 망 어구의 규모, 형태, 사 용량 및 사용방법 첨부)

1. 어업 허가증 사본 (D, 제 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으므로 이 사건 행위로 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로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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