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정2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1:20 경 군산시 C 피해자 D( 여, 만 45세) 소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 벽면 및 나무 창문을 피고인 A가 자신의 땅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빠루를 이용하여 부수는 등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땅교환 각서 사본
1. 벽면 및 창고 파손사진 [ 위 보일러실의 형태, 기능,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보일러실 부분은 D가 매수한 주택에 부합된 것으로서 독립적인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일러실을 직접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