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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150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2019. 2....

이유

[피고 B, C]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대 2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의 소외 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가단26889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2016. 5. 3. 피고 D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 된 피고 D에게 2016. 6. 20. 추가이주비(유이자 이주비) 1,29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6. 5. 27.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C, D은 2016. 7. 1. 계약인수 약정을 체결하고(그 내용은 아래 피고 B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2016. 7. 7.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 C)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6. 8. 1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 C은 2016. 1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2016. 12. 29.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 B)를 마쳤다.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계약인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원고 구 채 무 자 : 피고 C 신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피고 B 위 당사자 간 계약인수를 위한 채무자 변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2016. 5. 23.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와 구채무자 간에 체결한 채권최고액 20,16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신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승계한다.

2. 채권자가 구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은 구채무자에 대하여 소멸한다.

3.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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