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606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3 차례에 걸친 협박의 내용은 상당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하다.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4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자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폭력 성향 전과가 그 중 3회이다.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를 저지르고도 2015. 1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2017. 12. 까 지였다) 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2016. 11.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2017. 3.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