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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7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다수의 파견 근로자들의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에서의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책임이 가장 무겁다.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6년에 약식명령으로 2 차례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체당금을 부담하게 된 주식회사 H 과의 배상 합의도 이루어졌으니, 피해 전액 회복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본건 범행을 한 것은 그 벌금 형을 받기 전의 일이다.

가족과 지인들,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3호, 제 3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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