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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차례 음주 운전 벌금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폭력 전과 없다는 점도 고려한다.

일용직이고,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정복 착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서 엉덩이를 발로 차고 뺨을 손으로 가격하였다.

수동적인 실랑이 정도가 아니었고,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양정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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