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71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3:0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B 택시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이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핸드폰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약식 기소(벌금 50만 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이를 반환해 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폐해를 상기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다음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다소 액수를 상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