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69830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1250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