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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2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소속 당원으로, 2018. 3. 3.경 ‘C 석방 촉구’ 등을 목적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17:1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부근을 행진하던 중, 위 집회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중지 손가락을 피며 손가락을 이용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태극기 봉을 들고 있는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혐의자들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지문감식 및 감정결과 관련, 피의자 A 공동폭행 관련 CCTV 검토 보고)

1. 피혐의자들 사진, 피해자 F를 폭행한 피의자 사진

1. 사건발생장소 2019. 3. 14.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이 사건의 전제가 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 개정된 것)」제2조 제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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